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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by 돌수니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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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꼭 확인하세요.

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월 1일부터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 p 한시(4~12월) 상향

-근로자 등의 소비,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 개선

-문화비 30→40% 전통시장 40→50%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바로가기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월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지류 50→100만 원 카드 100→150만 원 모바일 50→150만 원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농축협(지역○○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가량 할인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 (4~6월) 실시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 4만 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의 선정

할인율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가능

●미납지방세열람 신청 개선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지방세 미납액 모두 열람이 가능 

-열람신청날짜는 지방세(지자체 4.1~), 국세(세무서 4.3~) 가능

-신청 및 열람 방법은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하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신청 및 열람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가능하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신청 준비서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책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바로가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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