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 신청방법,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대외대상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 글 읽어보시고 빨리 지원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신청기간: 2023.4.3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사회적 기억,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1인 자영업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 참조 1. 확인)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대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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