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부제도는 많지만 모르면 혜택을 못 받아요. 1분 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능
신청대상
● 교육급여 바우처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시 교육급여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확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트 포인트 충전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간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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