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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신청방법및 심사관련

by 돌수니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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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월40만원~70만원을 5년(만기)동안 납입하면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준다. 6월중 출시 예정이다. 신청방법,가입대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 만19~34세 청년(병역을 이행한 경우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정부기여금 적용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은 비과세적용, 정부기여금 지급X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구소득중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 (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금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구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및 심사관련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다만, 만 2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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