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비대면으로 송금을 많이 하는데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계좌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엉뚱한데 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송금인이 짊어지는 시간·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으며, 착오송금액이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5000명의 국민이 60억 원을 차고 송금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가능
-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및 결과를 확인하신 이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ko/index.do
●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 전화상담: 1588-0037
반환지원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송금하실 때 한번 더 이름, 계좌번호 꼭 확인하세요. 이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으면 이익이 되는 글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