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지원내용
●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꼭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좋은 제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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