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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연금종류

by 돌수니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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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사망한 국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방법,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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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가입은 필수이며 민간보험보다 관리비용이 저렴합니다.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된 적립 방식을 사용하여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직접 검색하셨도 되고요. 위에 바로가기하셨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로그인하셨다면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조회

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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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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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노령연금액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액계산

전 0원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국민연금 가입유형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특례노령연금은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연금종류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수령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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