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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by 돌수니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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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누림통장은 신청자가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 군이 같은 금액을 통장에 지원합니다. 시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글 읽어 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

● 만 19세~만 21세

만나이계산기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및 기간

● 2년(24개월)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 + 경기도, 시, 군 지원금 지원 + 이자 붙습니다.

- 매달 10만 원 입금 시,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

● 가입자는 매월 1만 원 ~10만 원 이하 입금 가능 합니다.

예) 가입자 3만 원 입금, 경기도 3만 원 적립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4.10.~ 5.8.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적립금 지급

●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확인 후 각자 안내해 드립니다.

-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합니다.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합니다.

지급신청

지급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시·군으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신청자 본인,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 1544-6395

●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 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이만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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